어머니 시신 2년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고” 진술

입력 2023.01.13 (16:15) 수정 2023.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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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A 씨에 대해, 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받은 연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령한 연금액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사망 경위와 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망에 이른 이유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8월경부터 2년 넘게 인천 간석동에 있는 빌라에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밤(11일) 10시 20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불에 덮여 있었고, 백골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느냐” “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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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시신 2년 방치한 딸, “연금 받으려고” 진술
    • 입력 2023-01-13 16:15:21
    • 수정2023-01-13 16:46:53
    사회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A 씨에 대해, 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받은 연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령한 연금액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사망 경위와 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망에 이른 이유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8월경부터 2년 넘게 인천 간석동에 있는 빌라에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밤(11일) 10시 20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다른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불에 덮여 있었고, 백골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점퍼 모자를 뒤집어 쓴 채로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느냐” “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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