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지연 이자 나 몰라라

입력 2005.06.03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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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제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늦어진 날짜만큼 보험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지급을 슬쩍 넘어가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55살 김황준 씨는 지난 1월 보험회사에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보험금은 2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들어왔지만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가 있다는 사실은 듣지조차 못했습니다.
⊙김황준(보험 가입자): 몰랐죠, 나중에 (보험금) 타고 난 뒤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알았죠.)
⊙기자: 보험회사에서는 실수로 이자를 빼먹었다고 말합니다.
⊙보험 회사직원: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3, 400건씩 되니까...
지금 지급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자: 보험 약관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면 3일 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은근슬쩍 이자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상철(보험 가입자): 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약관을 펼쳐 가지고 보여줬더니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종훈(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과장): 보험금이 지연됐을 경우에 지연 이자 부분이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자: 고객을 유치할 때는 더없이 적극적인 보험회사들이 주어야 할 보험금 지급에는 너무 인색한 게 현실입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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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보험금 지연 이자 나 몰라라
    • 입력 2005-06-03 21:37:4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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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제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늦어진 날짜만큼 보험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지급을 슬쩍 넘어가는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55살 김황준 씨는 지난 1월 보험회사에 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보험금은 2주일이 지난 뒤에서야 들어왔지만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가 있다는 사실은 듣지조차 못했습니다. ⊙김황준(보험 가입자): 몰랐죠, 나중에 (보험금) 타고 난 뒤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알았죠.) ⊙기자: 보험회사에서는 실수로 이자를 빼먹었다고 말합니다. ⊙보험 회사직원: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3, 400건씩 되니까... 지금 지급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자: 보험 약관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금을 신청하면 3일 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은근슬쩍 이자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상철(보험 가입자): 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약관을 펼쳐 가지고 보여줬더니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줘야 될 것 같으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종훈(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과장): 보험금이 지연됐을 경우에 지연 이자 부분이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자: 고객을 유치할 때는 더없이 적극적인 보험회사들이 주어야 할 보험금 지급에는 너무 인색한 게 현실입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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