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 조세 회피 제동

입력 2005.06.05 (21:4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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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명목 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이자, 배당과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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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자본 조세 회피 제동
    • 입력 2005-06-05 20:49:1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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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명목 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이자, 배당과 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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