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지킨 가해자엔 사고 책임 없어”

입력 2005.06.05 (21:42)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사고로 숨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 준수를 중요시 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9월 신 모씨가 몰던 1톤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색, 화물트럭은 신호에 따라 진행한 반면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원고에게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까지 예상해가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비슷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신호를 어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석(변호사): 기존의 법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일부 인정했는데 이번 결정은 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최근 대법원은 심지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과 충돌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운전자의 교통신호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법규 지킨 가해자엔 사고 책임 없어”
    • 입력 2005-06-05 20:50:3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사고로 숨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 준수를 중요시 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9월 신 모씨가 몰던 1톤 화물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색, 화물트럭은 신호에 따라 진행한 반면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을 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원고에게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까지 예상해가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비슷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신호를 어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석(변호사): 기존의 법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일부 인정했는데 이번 결정은 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나타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자: 최근 대법원은 심지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차량과 충돌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등 운전자의 교통신호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