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방치 딸, “연금 받으려고” 진술

입력 2023.01.13 (17:22) 수정 2023.0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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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A 씨가,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받은 연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령한 연금액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어머니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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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시신 2년 방치 딸, “연금 받으려고” 진술
    • 입력 2023-01-13 17:22:27
    • 수정2023-01-13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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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 A 씨가,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받은 연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수령한 연금액을 조사한 뒤 부정수급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어머니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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