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폭언’ 소방 간부 정직 2개월
입력 2023.01.13 (22:09)
수정 2023.01.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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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한 소방 간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사표를 내라." 등의 폭언을 해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직위해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사표를 내라." 등의 폭언을 해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직위해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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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직원에 폭언’ 소방 간부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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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3 22:09:57
- 수정2023-01-13 22:11:43
전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한 소방 간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사표를 내라." 등의 폭언을 해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직위해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사표를 내라." 등의 폭언을 해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직위해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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