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원에게 기부 혐의’ 조합장 고발
입력 2023.01.13 (22:10)
수정 2023.0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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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12명에게 9백6십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12명에게 9백6십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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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선관위, ‘조합원에게 기부 혐의’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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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3 22:10:24
- 수정2023-01-13 22:12:28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12명에게 9백6십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12명에게 9백6십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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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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