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
입력 2023.01.13 (23:55)
수정 2023.01.14 (0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강릉시는 관련법 조례 개정과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 신고는 이동장치 운영 업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릉시가 직접 견인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관련법 조례 개정과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 신고는 이동장치 운영 업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릉시가 직접 견인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릉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추진
-
- 입력 2023-01-13 23:55:45
- 수정2023-01-14 00:10:22
강릉 지역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강릉시는 관련법 조례 개정과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 신고는 이동장치 운영 업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릉시가 직접 견인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관련법 조례 개정과 민원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무단 방치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 신고는 이동장치 운영 업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3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릉시가 직접 견인할 예정입니다.
-
-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김보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