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못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3.01.14 (14:19)
수정 2023.01.14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당시 4살이던 동거녀 딸 B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당시 4살이던 동거녀 딸 B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말 잘 못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
- 입력 2023-01-14 14:19:19
- 수정2023-01-14 15:36:42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당시 4살이던 동거녀 딸 B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22일과 8월 27일 인천 한 건물에서 당시 4살이던 동거녀 딸 B양의 팔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양이 말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와 우산으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 판사는 “아동 학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에 비춰 A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B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조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