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1.14 (21:48)
수정 2023.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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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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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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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4 21:48:04
- 수정2023-01-14 21:57:07
![](/data/news/title_image/newsmp4/jeonju/news9/2023/01/14/70_7366812.jpg)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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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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