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주민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 제공
입력 2023.01.16 (08:46)
수정 2023.0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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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체가 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체로,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신규 채용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기업은 지원금 중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체로,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신규 채용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기업은 지원금 중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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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지역 주민 정규직 채용 시 지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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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6 08:46:56
- 수정2023-01-16 08:54:13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중소기업체가 지역주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체로,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신규 채용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기업은 지원금 중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체로, 울주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뒤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신규 채용자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기업은 지원금 중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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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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