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 특별채무감면 올해 12월까지 확대

입력 2023.01.16 (08:52) 수정 2023.01.16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마다 3개월간 운영해 왔던 특별채무감면 기간을 올해는 12월 말까지로 확대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미상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 4,800여 명이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일시상환 하거나 정상 보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신보, 특별채무감면 올해 12월까지 확대
    • 입력 2023-01-16 08:52:47
    • 수정2023-01-16 08:54:14
    뉴스광장(울산)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마다 3개월간 운영해 왔던 특별채무감면 기간을 올해는 12월 말까지로 확대해 연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미상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 4,800여 명이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일시상환 하거나 정상 보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