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변호사 수임, 전관예우 심각

입력 2005.06.10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군 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 법무관을 지낸 A변호사는 지난 2년새 이 부대관련 형사사건 82건 가운데 30%인 24건을 수임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부대 법무관을 지난 B변호사와 C변호사의 해당 부대 사건 수임률도 각각 37%와 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새 5개의 군부대 군사법원에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 290여 건 가운데 88%나 차지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위계질서가 강한 곳인데 바로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무관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여기에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건을 수임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과 수수료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역한 뒤 1, 2년 동안은 해당 부대의 형사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입각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어떤 입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변호사 수임, 전관예우 심각
    • 입력 2005-06-10 21:33:49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은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전관예우가 군 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 법무관을 지낸 A변호사는 지난 2년새 이 부대관련 형사사건 82건 가운데 30%인 24건을 수임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부대 법무관을 지난 B변호사와 C변호사의 해당 부대 사건 수임률도 각각 37%와 2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새 5개의 군부대 군사법원에서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은 전체 290여 건 가운데 88%나 차지합니다.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국장): 위계질서가 강한 곳인데 바로 전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 변호사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무관들이 받게 되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여기에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부대를 수시로 드나들며 사건을 수임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과 수수료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안팎에서는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역한 뒤 1, 2년 동안은 해당 부대의 형사사건을 맡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에 입각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다음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본위원회가 어떤 입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