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0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공보특보 김 모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제(자민련 의원): 거짓말을 조작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한 게 제 사건의 본질입니다.
온국민들이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0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공보특보 김 모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제(자민련 의원): 거짓말을 조작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한 게 제 사건의 본질입니다.
온국민들이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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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의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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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6-21 21:33:0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0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엎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공보특보 김 모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제(자민련 의원): 거짓말을 조작해서 정적을 죽이려고 한 게 제 사건의 본질입니다.
온국민들이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그러나 김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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