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 임의 가입, 위자료 지급”

입력 2005.06.28 (21:5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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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유료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요금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수많은 KTF가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직앤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KTF측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용료청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최 모씨(피해자): 무선 인터넷이 되지도 않는 단말기였는데 월 정액 요금이 매월 5000원 정도씩 몇 개월 동안 빠져나가는 걸 보고...
⊙기자: 최 씨를 비롯한 피해자 145명은 요금을 환불받았지만 KTF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KTF가 피해자 한 사람당 30만원씩 모두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줄 거라는 가입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켜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찬희(변호사): 청구금액은 돌려줬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기자: 이 기간 같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7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업체들의 배상총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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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 서비스 임의 가입, 위자료 지급”
    • 입력 2005-06-28 21:30: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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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유료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요금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1년 수많은 KTF가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직앤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KTF측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용료청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최 모씨(피해자): 무선 인터넷이 되지도 않는 단말기였는데 월 정액 요금이 매월 5000원 정도씩 몇 개월 동안 빠져나가는 걸 보고... ⊙기자: 최 씨를 비롯한 피해자 145명은 요금을 환불받았지만 KTF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KTF가 피해자 한 사람당 30만원씩 모두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줄 거라는 가입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켜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찬희(변호사): 청구금액은 돌려줬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기자: 이 기간 같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7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업체들의 배상총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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