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입력 2005.07.07 (21:58)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이나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8살 김대웅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두구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을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기자: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자가 있다는 김 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대웅(4년 동안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보호자 없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한 번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기자: 구청은 매달 80만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뿐 아니라 감독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려환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관계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
⊙기자: 건설근로자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질병으로 말초신경 장애와 실명으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KBS뉴스 강지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느 40대의 잃어버린 4년
    • 입력 2005-07-07 21:32:2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정신병원에 4년간이나 강제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무섭기만 합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8살 김대웅 씨는 지난 99년 4월 24일 밤 9시 반쯤, 부산 연산동의 한 시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김 씨가 눈을 뜬 곳은 부산 두구동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황한 김 씨는 퇴원을 요구했지만 보호자가 직접 와야 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인계해 준 경찰의 동의 아래 치료를 해야 했고 구청장의 동의을 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기자: 보호자는 없지만 직업과 거주자가 있다는 김 씨의 애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대웅(4년 동안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보호자 없는 사람은 길에서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한 번 오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는 곳이 정신병원인지 세계 어떤 나라가 있는지... ⊙기자: 구청은 매달 80만원 가량의 병원비만 지불했을 뿐 관리감독은 소홀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뿐 아니라 감독 행정기관으로부터도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려환자는 일단 시립의료원 응급실로 보내야 하는 지침을 어긴 경찰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관계자: 그 당시 서류 보관 기한이 3년이어서 다 폐기됐습니다. ⊙기자: 건설근로자자였던 김 씨는 4년 동안의 정신질병으로 말초신경 장애와 실명으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KBS뉴스 강지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