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횡포 심각”
입력 2005.07.07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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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고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기대수익이 250만원이라는 본사의 말만 믿고 편의점을 연 김 모씨는 실제 한 달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매출 이익의 35%를 본사에 떼어주는 것은 물론 반품 등 각종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점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도중에 그만 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김 모씨(편의점 주인(음성 변조)): 시설 인테리어비에 감가상각비까지 본부에 물 위약금이 3천에서 5천만원인데 어떻게 이걸 물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자: 편의점이 곳곳에 들어선 이 거리에는 100여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세 개나 됩니다.
이렇게 해도 편의점주인이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은 본사가 언제, 어디에나 새로운 점포를 만들 수 있다는 약관조항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맹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경실련도 편의점 약관개정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박명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본사와 점주들간의 관계가 상당히 수직적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평적 관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편의점 본부측은 투자한 만큼 거둘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덕우(편의점협회 과장): 저희 본부도 공동적으로 투자하고 가맹점 경영주와 이익을 나누어가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인 본부가 월등히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자: 편의점 시장 규모는 4조 1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만 8000여 편의점 가운데 5%가 넘는 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기대수익이 250만원이라는 본사의 말만 믿고 편의점을 연 김 모씨는 실제 한 달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매출 이익의 35%를 본사에 떼어주는 것은 물론 반품 등 각종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점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도중에 그만 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김 모씨(편의점 주인(음성 변조)): 시설 인테리어비에 감가상각비까지 본부에 물 위약금이 3천에서 5천만원인데 어떻게 이걸 물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자: 편의점이 곳곳에 들어선 이 거리에는 100여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세 개나 됩니다.
이렇게 해도 편의점주인이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은 본사가 언제, 어디에나 새로운 점포를 만들 수 있다는 약관조항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맹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경실련도 편의점 약관개정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박명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본사와 점주들간의 관계가 상당히 수직적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평적 관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편의점 본부측은 투자한 만큼 거둘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덕우(편의점협회 과장): 저희 본부도 공동적으로 투자하고 가맹점 경영주와 이익을 나누어가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인 본부가 월등히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자: 편의점 시장 규모는 4조 1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만 8000여 편의점 가운데 5%가 넘는 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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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본사 횡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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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07 21:37: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고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기대수익이 250만원이라는 본사의 말만 믿고 편의점을 연 김 모씨는 실제 한 달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매출 이익의 35%를 본사에 떼어주는 것은 물론 반품 등 각종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점주 몫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도중에 그만 둘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김 모씨(편의점 주인(음성 변조)): 시설 인테리어비에 감가상각비까지 본부에 물 위약금이 3천에서 5천만원인데 어떻게 이걸 물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자: 편의점이 곳곳에 들어선 이 거리에는 100여 미터 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세 개나 됩니다.
이렇게 해도 편의점주인이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은 본사가 언제, 어디에나 새로운 점포를 만들 수 있다는 약관조항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가맹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경실련도 편의점 약관개정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박명환(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본사와 점주들간의 관계가 상당히 수직적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평적 관계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편의점 본부측은 투자한 만큼 거둘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덕우(편의점협회 과장): 저희 본부도 공동적으로 투자하고 가맹점 경영주와 이익을 나누어가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인 본부가 월등히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자: 편의점 시장 규모는 4조 1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만 8000여 편의점 가운데 5%가 넘는 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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