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 금지…7월부터 행정절차 개시”

입력 2023.01.16 (15:38) 수정 2023.0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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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지하도상가 재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도상가의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면 이 점포를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게는 지명경쟁 방법으로 인천시가 보유한 잔여점포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에 자체 자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 허용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인천 15개 지하도상가의 3천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천700개가 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은 인천시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지속해서 개정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2019년 12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해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대’ 유지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천시의회는 전대 금지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대 기간을 연장해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무효라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최선을 대안인 만큼 점포별로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인천시의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과거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공식사과와 합당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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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6 15:38:00
    • 수정2023-01-16 15:38:55
    사회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지하도상가 재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도상가의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와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면 이 점포를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게는 지명경쟁 방법으로 인천시가 보유한 잔여점포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전차인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에 자체 자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 허용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인천 15개 지하도상가의 3천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천700개가 전대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은 인천시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지속해서 개정을 요구했고 인천시는 2019년 12월 지하도상가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해 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대’ 유지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인천시의회는 전대 금지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대 기간을 연장해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무효라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최선을 대안인 만큼 점포별로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인천시의 조례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과거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공식사과와 합당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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