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정액제’ 유명무실
입력 2005.07.2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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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액요금제가 말뿐입니다.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은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 결국 수십만원씩 요금을 무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달 청구된 중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2만 6000원 이내에서 쓸 수 있게 정액제를 신청해 놓았는데 12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황당하죠.
(청소년) 정액제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전화 요금을 조금 물기 위해서 정액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자: 이렇게 상한액을 초과해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올 들어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여 건이 넘습니다.
원래 정액제에서는 한도가 찰 경우 전화를 걸 수 없지만 순수 전화통화만 해당될 뿐 벨소리 다운받기와 게임 등의 인터넷 부가서비스는 예외입니다.
또 한도가 넘어도 20% 이상 비싼 수신자 부담전화로는 얼마든지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경임(소비자보호원 통신팀 차장): 부가서비스 요금이 정액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상한을 넘을 경우 부가서비스를 차단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박운본(SK텔레옴 마케팅전략팀 차장): 일부 무분별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기자: 청소년 휴대전화 정액요금제가 일부 학생들의 남용과 자사 이익을 우선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운용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은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 결국 수십만원씩 요금을 무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달 청구된 중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2만 6000원 이내에서 쓸 수 있게 정액제를 신청해 놓았는데 12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황당하죠.
(청소년) 정액제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전화 요금을 조금 물기 위해서 정액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자: 이렇게 상한액을 초과해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올 들어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여 건이 넘습니다.
원래 정액제에서는 한도가 찰 경우 전화를 걸 수 없지만 순수 전화통화만 해당될 뿐 벨소리 다운받기와 게임 등의 인터넷 부가서비스는 예외입니다.
또 한도가 넘어도 20% 이상 비싼 수신자 부담전화로는 얼마든지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경임(소비자보호원 통신팀 차장): 부가서비스 요금이 정액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상한을 넘을 경우 부가서비스를 차단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박운본(SK텔레옴 마케팅전략팀 차장): 일부 무분별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기자: 청소년 휴대전화 정액요금제가 일부 학생들의 남용과 자사 이익을 우선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운용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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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정액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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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7-22 21:26:01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액요금제가 말뿐입니다.
인터넷 부가서비스 등은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모르고 사용하다 보니 결국 수십만원씩 요금을 무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달 청구된 중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2만 6000원 이내에서 쓸 수 있게 정액제를 신청해 놓았는데 12만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황당하죠.
(청소년) 정액제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전화 요금을 조금 물기 위해서 정액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자: 이렇게 상한액을 초과해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올 들어 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여 건이 넘습니다.
원래 정액제에서는 한도가 찰 경우 전화를 걸 수 없지만 순수 전화통화만 해당될 뿐 벨소리 다운받기와 게임 등의 인터넷 부가서비스는 예외입니다.
또 한도가 넘어도 20% 이상 비싼 수신자 부담전화로는 얼마든지 서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경임(소비자보호원 통신팀 차장): 부가서비스 요금이 정액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상한을 넘을 경우 부가서비스를 차단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박운본(SK텔레옴 마케팅전략팀 차장): 일부 무분별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기자: 청소년 휴대전화 정액요금제가 일부 학생들의 남용과 자사 이익을 우선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운용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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