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공사·납품 대금 챙긴 마트 지점장 징역형

입력 2023.01.16 (20:07) 수정 2023.0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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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에 빠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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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대 공사·납품 대금 챙긴 마트 지점장 징역형
    • 입력 2023-01-16 20:07:33
    • 수정2023-01-16 20:28:03
    뉴스7(전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마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2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마트는 개점 한 달여 만에 경영난에 빠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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