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공사·납품 대금 챙긴 마트 지점장 징역형
입력 2023.01.16 (21:48)
수정 2023.01.16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십억대 공사·납품 대금 챙긴 마트 지점장 징역형
-
- 입력 2023-01-16 21:48:35
- 수정2023-01-16 21:56:10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물품 대금과 운영비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익산 한 대형마트 지점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장은 지난 2천2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트 개점을 총괄하며 공사 대금과 식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