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입력 2023.01.16 (23:28)
수정 2023.01.16 (2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조합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합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농협 이사·지점장 집행유예
-
- 입력 2023-01-16 23:28:47
- 수정2023-01-16 23:36:14

울산지방법원은 조합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이사 A씨와 농협 지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