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6개월 동안 위증·무고 혐의 14명 기소
입력 2023.01.17 (08:01)
수정 2023.01.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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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혐의로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합의 뒤 성관계라며 위증한 사례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족을 '특수상해죄'로 공소 변경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합의 뒤 성관계라며 위증한 사례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족을 '특수상해죄'로 공소 변경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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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6개월 동안 위증·무고 혐의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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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08:01:51
- 수정2023-01-17 08:11:43
창원지검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 혐의로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합의 뒤 성관계라며 위증한 사례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족을 '특수상해죄'로 공소 변경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신의 친구를 위해 합의 뒤 성관계라며 위증한 사례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족을 '특수상해죄'로 공소 변경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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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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