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다음달 시작…ARS 신청도 가능
입력 2023.01.17 (11:10)
수정 2023.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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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28일 시행하며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식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28일 시행하며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식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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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 다음달 시작…ARS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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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7 11:10:59
- 수정2023-01-17 11:14:59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28일 시행하며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식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28일 시행하며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식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추가로 도입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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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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