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에 신변보호 ‘구멍’…60대 여성 숨져

입력 2023.01.17 (19:08) 수정 2023.01.17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했는데, 보호 조치가 종료된 지 반년 만에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상 다툼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고소당한 A 씨.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여러 번 몸싸움까지 벌여 폭행 치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후 6시 반쯤 자신을 고소한 61살 B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찾았고,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B 씨가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B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A 씨로부터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한 B 씨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에게는 범행이 이뤄질 때까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토킹 피해에 신변보호 ‘구멍’…60대 여성 숨져
    • 입력 2023-01-17 19:08:28
    • 수정2023-01-17 20:10:40
    뉴스7(대구)
[앵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했는데, 보호 조치가 종료된 지 반년 만에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상 다툼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고소당한 A 씨.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여러 번 몸싸움까지 벌여 폭행 치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후 6시 반쯤 자신을 고소한 61살 B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찾았고,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B 씨가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B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A 씨로부터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한 B 씨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에게는 범행이 이뤄질 때까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