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검찰 고발

입력 2023.01.18 (12:05) 수정 2023.01.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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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3차례의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했다는 이유인데, 화물연대는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진입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 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화물 연대측의 반발로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 "저희가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꼭 압수수색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이뤄진 3차례의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으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는 만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엄연한 노동조합인데,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조사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방해와는 별도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 여부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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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검찰 고발
    • 입력 2023-01-18 12:05:17
    • 수정2023-01-18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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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3차례의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 했다는 이유인데, 화물연대는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진입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말 화물연대 총파업 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영업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화물 연대측의 반발로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해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 : "저희가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꼭 압수수색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이뤄진 3차례의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으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사무실 진입을 막아 조사 진행을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는 만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은 엄연한 노동조합인데,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조사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방해와는 별도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 여부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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