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낮은 자전거용 안전모, 스키용으로 신고”
입력 2023.01.18 (12:54)
수정 2023.01.18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 안전모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기준을 어기거나 자전거용 기준에 맞춰 안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법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법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기준 낮은 자전거용 안전모, 스키용으로 신고”
-
- 입력 2023-01-18 12:54:19
- 수정2023-01-18 12:59:17
스키나 스노우보드 안전모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기준을 어기거나 자전거용 기준에 맞춰 안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법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법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