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강요’ 의혹 수사
입력 2023.01.18 (19:12)
수정 2023.01.18 (1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18)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갈과 강요로 급여 외의 돈을 건설사로부터 가로채 왔다는 혐의인데요.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빨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줘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것들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월례비' 내용도 포함됐나요?)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고발에 따른 강제 수사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29명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면서 노무비 외에 '월례비'라 부르는 돈 6억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월례비를) 많게는 (한 사람당) 400~500만 원까지 지급해 달라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건 부당하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들이 먼저 월례비를 지급해왔다며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암/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 : "철·콘 협회가 이익을 보는 것은 거기에 몇십 배 됩니다. 타워크레인이 그만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과 강요 협박으로 둔갑 한거죠. 국가에 세금까지 내고 본인들이 지급했던 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월례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재판부는 월례비가 근절되어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익으로 업체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노조 간부 등 36명을 입건한 강제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경찰이 오늘(18)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갈과 강요로 급여 외의 돈을 건설사로부터 가로채 왔다는 혐의인데요.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빨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줘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것들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월례비' 내용도 포함됐나요?)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고발에 따른 강제 수사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29명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면서 노무비 외에 '월례비'라 부르는 돈 6억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월례비를) 많게는 (한 사람당) 400~500만 원까지 지급해 달라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건 부당하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들이 먼저 월례비를 지급해왔다며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암/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 : "철·콘 협회가 이익을 보는 것은 거기에 몇십 배 됩니다. 타워크레인이 그만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과 강요 협박으로 둔갑 한거죠. 국가에 세금까지 내고 본인들이 지급했던 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월례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재판부는 월례비가 근절되어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익으로 업체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노조 간부 등 36명을 입건한 강제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강요’ 의혹 수사
-
- 입력 2023-01-18 19:12:54
- 수정2023-01-18 19:18:23
[앵커]
경찰이 오늘(18)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갈과 강요로 급여 외의 돈을 건설사로부터 가로채 왔다는 혐의인데요.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빨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줘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것들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월례비' 내용도 포함됐나요?)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고발에 따른 강제 수사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29명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면서 노무비 외에 '월례비'라 부르는 돈 6억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월례비를) 많게는 (한 사람당) 400~500만 원까지 지급해 달라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건 부당하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들이 먼저 월례비를 지급해왔다며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암/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 : "철·콘 협회가 이익을 보는 것은 거기에 몇십 배 됩니다. 타워크레인이 그만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과 강요 협박으로 둔갑 한거죠. 국가에 세금까지 내고 본인들이 지급했던 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월례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재판부는 월례비가 근절되어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익으로 업체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노조 간부 등 36명을 입건한 강제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경찰이 오늘(18)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갈과 강요로 급여 외의 돈을 건설사로부터 가로채 왔다는 혐의인데요.
노조 측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빨리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줘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것들 압수수색 하신 건가요? '월례비' 내용도 포함됐나요?) ……."]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2월,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고발에 따른 강제 수사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29명이 고의로 작업을 늦추면서 노무비 외에 '월례비'라 부르는 돈 6억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월례비를) 많게는 (한 사람당) 400~500만 원까지 지급해 달라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이건 부당하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들이 먼저 월례비를 지급해왔다며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암/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지부장 : "철·콘 협회가 이익을 보는 것은 거기에 몇십 배 됩니다. 타워크레인이 그만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법과 강요 협박으로 둔갑 한거죠. 국가에 세금까지 내고 본인들이 지급했던 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상대로 월례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1년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재판부는 월례비가 근절되어야 할 관행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기간 단축 등의 이익으로 업체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노조 간부 등 36명을 입건한 강제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