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종교시설에 헌금…김제시의원 벌금 80만 원
입력 2023.01.18 (19:30)
수정 2023.01.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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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자 김제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선거구의 한 성당에 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선거구의 한 성당에 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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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앞두고 종교시설에 헌금…김제시의원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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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18 19:30:13
- 수정2023-01-18 19:54:11
전주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자 김제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선거구의 한 성당에 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자신이 후보로 나선 선거구의 한 성당에 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 액수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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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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