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에 징역 20년

입력 2023.01.19 (14:04) 수정 2023.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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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한 후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고,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이해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라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그대로 놓고 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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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19 15:22:20
    사회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한 후 바닥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고,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이해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라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그대로 놓고 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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