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항소심…징역 6년 원심 유지

입력 2023.01.20 (06:39) 수정 2023.01.20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이 된 '아영이 사건'인데요,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를 내동댕이치고, 다리를 거꾸로 잡아 옮깁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여 명의 신생아를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이 간호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건 2년 여덟 달 만에 나온 지난해 1심에서 이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당하다며 간호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종합한 결과 신생아의 상해 원인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영이 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영이의 뇌 손상은 더 심해지고 있지만, 형량이 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1심 선고 이후부터는 민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아기 간호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워낙 아이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이밖에 또 다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 형이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종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영이 사건 항소심…징역 6년 원심 유지
    • 입력 2023-01-20 06:39:09
    • 수정2023-01-20 07:58:20
    뉴스광장 1부
[리포트]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아동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이 된 '아영이 사건'인데요,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를 내동댕이치고, 다리를 거꾸로 잡아 옮깁니다.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0여 명의 신생아를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이 간호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건 2년 여덟 달 만에 나온 지난해 1심에서 이 간호사는 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당하다며 간호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증거를 종합한 결과 신생아의 상해 원인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영이 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아영이의 뇌 손상은 더 심해지고 있지만, 형량이 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1심 선고 이후부터는 민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아기 간호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워낙 아이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이밖에 또 다른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 조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 형이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김종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