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격보다 싼 아파트 매매 거래 울산 4건
입력 2023.01.20 (07:54)
수정 2023.01.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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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울산지역 아파트가 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94건이며, 이 가운데 울산도 4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2천만 원 가량 싼 2억 6,200만 원에 거래됐고, 울주군의 한 소형 아파트도 3,000만 원에 팔려 공시가격보다 40만 원 낮았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94건이며, 이 가운데 울산도 4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2천만 원 가량 싼 2억 6,200만 원에 거래됐고, 울주군의 한 소형 아파트도 3,000만 원에 팔려 공시가격보다 40만 원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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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시가격보다 싼 아파트 매매 거래 울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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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0 07:54:51
- 수정2023-01-20 08:03:42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울산지역 아파트가 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94건이며, 이 가운데 울산도 4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2천만 원 가량 싼 2억 6,200만 원에 거래됐고, 울주군의 한 소형 아파트도 3,000만 원에 팔려 공시가격보다 40만 원 낮았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794건이며, 이 가운데 울산도 4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2천만 원 가량 싼 2억 6,200만 원에 거래됐고, 울주군의 한 소형 아파트도 3,000만 원에 팔려 공시가격보다 40만 원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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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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