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지 무단 점유’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 전달

입력 2023.01.20 (10:27) 수정 2023.01.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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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어제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측에 강제 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강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산출 등을 위한 현장 견적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는 3차 계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폐쇄하는 등 단계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41개월에 달하는 무단 점유 기간을 고려해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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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지 무단 점유’ 청주병원에 3차 계고장 전달
    • 입력 2023-01-20 10:27:02
    • 수정2023-01-20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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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어제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측에 강제 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강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산출 등을 위한 현장 견적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는 3차 계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주병원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폐쇄하는 등 단계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에 41개월에 달하는 무단 점유 기간을 고려해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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