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지침 따라 군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조정”
입력 2023.01.20 (11:25)
수정 2023.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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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1단계 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군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군 내 보건의료기관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입영 후 최초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지만 훈련 시설의 밀집도와 실내 여부, 환기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군 내 보건의료기관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입영 후 최초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지만 훈련 시설의 밀집도와 실내 여부, 환기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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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정부 지침 따라 군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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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0 11:25:31
- 수정2023-01-20 11:35:50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1단계 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군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군 내 보건의료기관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입영 후 최초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지만 훈련 시설의 밀집도와 실내 여부, 환기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0일) "군도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특수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군 내 보건의료기관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신병교육기관에서는 입영 후 최초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은 없지만 훈련 시설의 밀집도와 실내 여부, 환기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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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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