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실내 마스크 의무 풀린다…30일부터 의무→자율 권고

입력 2023.01.20 (14:08) 수정 2023.0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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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권고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와 유증상자·고위험군·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되면 학교 특성을 참작한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정한 곳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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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0 14:08:03
    • 수정2023-01-20 14:08:55
    사회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함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권고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와 유증상자·고위험군·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되면 학교 특성을 참작한 세부 지침을 마련한 뒤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정한 곳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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