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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
입력 2023.01.20 (19:43) 수정 2023.01.20 (19:45) 뉴스7(전주)
전주시가 재난과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전주시,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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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0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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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재난과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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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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