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

입력 2023.01.20 (19:43) 수정 2023.01.20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재난과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주시,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시민안전보험’ 시행
    • 입력 2023-01-20 19:43:51
    • 수정2023-01-20 19:45:05
    뉴스7(전주)
전주시가 재난과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주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상이며,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과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 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지급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