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1심 판결 항소…“살인죄 인정돼야”

입력 2023.01.20 (20:23) 수정 2023.0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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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21살 A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라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그대로 놓고 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A 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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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폭행 추락사’ 1심 판결 항소…“살인죄 인정돼야”
    • 입력 2023-01-20 20:23:28
    • 수정2023-01-20 20:24:38
    사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21살 A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인 오늘(20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살인죄가 인정돼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 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라 인지력과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그대로 놓고 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필적 고의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A 씨가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다 떨어뜨린 사실은 확인이 된다며 준강간 치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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