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중대 재해 사망자 18명…전국 5번째
입력 2023.01.20 (23:26)
수정 2023.01.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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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울산에서는 18명의 노동자가 중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3년 동안의 사망자 11명보다 7명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또 7곳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3년 동안의 사망자 11명보다 7명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또 7곳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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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울산 중대 재해 사망자 18명…전국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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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0 23:26:25
- 수정2023-01-20 23:37:0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울산에서는 18명의 노동자가 중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3년 동안의 사망자 11명보다 7명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또 7곳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 3년 동안의 사망자 11명보다 7명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또 7곳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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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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