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꾹질 멈추려”…7개월 아들 파리채로 때린 父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3.01.23 (13:44) 수정 2023.0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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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인 아들이 딸꾹질을 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아버지의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파리채·효자손으로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거나, 베개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 발바닥을 때렸다’며 정당한 보육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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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꾹질 멈추려”…7개월 아들 파리채로 때린 父 ‘아동학대 유죄’
    • 입력 2023-01-23 13:44:28
    • 수정2023-01-23 13:58:55
    사회
생후 7개월인 아들이 딸꾹질을 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아버지의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을 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파리채·효자손으로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거나, 베개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 발바닥을 때렸다’며 정당한 보육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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