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개비 안 줬다” 감금·폭행 집행유예
입력 2023.01.24 (07:45)
수정 2023.0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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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며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A씨 등 3명에 대해 공동감금 등의 죄로 징역 5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후배에게 음식점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줘 받기로 한 하루 만 5천 원의 소개비를 받지 못하자 다른 일당과 함께 후배를 차량에 태워 둔기로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한 후배에게 음식점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줘 받기로 한 하루 만 5천 원의 소개비를 받지 못하자 다른 일당과 함께 후배를 차량에 태워 둔기로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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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소개비 안 줬다” 감금·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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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4 07:45:09
- 수정2023-01-24 08:00:2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며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한 A씨 등 3명에 대해 공동감금 등의 죄로 징역 5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 후배에게 음식점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줘 받기로 한 하루 만 5천 원의 소개비를 받지 못하자 다른 일당과 함께 후배를 차량에 태워 둔기로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한 후배에게 음식점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줘 받기로 한 하루 만 5천 원의 소개비를 받지 못하자 다른 일당과 함께 후배를 차량에 태워 둔기로 폭행하고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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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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