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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달라며 공사현장 점거…벌금형
입력 2023.01.24 (07:47) 수정 2023.01.24 (08:0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공사현장을 점거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2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1년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을 점거해 작업자 출입을 막고,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1년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을 점거해 작업자 출입을 막고,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밀린 공사대금 달라며 공사현장 점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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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4 07:47:40
- 수정2023-01-24 08:08:33

울산지방법원은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공사현장을 점거한 하도급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200~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1년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을 점거해 작업자 출입을 막고,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1년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원청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현장을 점거해 작업자 출입을 막고,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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