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처벌 없이 중국으로 강제 출국

입력 2023.01.24 (16:09) 수정 2023.0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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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객 중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도착 직후 도주했던 41살 중국인 A씨가 이달 13일 추방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강제 추방 처분과 함께 1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고 중수본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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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4 16:09:45
    • 수정2023-01-24 16:09:59
    사회
중국발 입국객 중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도착 직후 도주했던 41살 중국인 A씨가 이달 13일 추방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된 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강제 추방 처분과 함께 1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고 중수본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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