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이의신청 다음 달 23일까지

입력 2023.01.25 (07:26) 수정 2023.01.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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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와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늘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보다 53%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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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07:26:22
    • 수정2023-01-25 0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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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와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늘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보다 53%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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