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임대인 ‘보증금 반환’ 보증한도 2억 원으로 확대

입력 2023.01.25 (11:18) 수정 2023.0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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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역전세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층 전세자금 보증 한도 역시 최대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내일(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우선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주택당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계약이 갱신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주금공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할 계획입니다.

보증료율은 0.6%이며,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인정소득과 보증 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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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11:18:24
    • 수정2023-01-25 11:21:06
    경제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역전세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층 전세자금 보증 한도 역시 최대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내일(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금공은 우선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주택당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계약이 갱신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주금공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할 계획입니다.

보증료율은 0.6%이며,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인정소득과 보증 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입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 주거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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