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입력 2023.01.25 (11:33) 수정 2023.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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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세대당 1~1.2대인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 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세대별 주차 면수는 법정 주차 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합니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됩니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되는데,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합니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는 겁니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문콕 등 인접 차량 파손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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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11:33:35
    • 수정2023-01-25 11:58:07
    경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세대당 1~1.2대인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 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세대별 주차 면수는 법정 주차 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합니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면 분양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됩니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되는데,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합니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는 겁니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문콕 등 인접 차량 파손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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