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입력 2023.01.25 (12:11) 수정 2023.01.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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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둘 다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가능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와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보다 53%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토를 거쳐 391건이 반영됐고,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 증가했습니다.

우선 표준단독주택 25만 호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습니다.

표본이 바뀌거나 주택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과 세종, 경북에서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해 지난해보다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과 광주, 충북 등에서 하락 폭이 변동했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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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 입력 2023-01-25 12:11:51
    • 수정2023-01-25 13:04:23
    뉴스 12
[앵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둘 다 지난해보다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가능합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각각 5.95%와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이같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고, 지난해보다 53%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한국부동산원 등의 검토를 거쳐 391건이 반영됐고,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 증가했습니다.

우선 표준단독주택 25만 호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습니다.

표본이 바뀌거나 주택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과 세종, 경북에서 하락 폭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해 지난해보다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과 광주, 충북 등에서 하락 폭이 변동했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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