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구체적 기준 마련 착수

입력 2023.01.25 (16:46) 수정 2023.01.25 (1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국회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향후 규칙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구체적 기준 마련 착수
    • 입력 2023-01-25 16:46:47
    • 수정2023-01-25 16:47:05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국회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칙 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개정안)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국회법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칙을 정해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향후 규칙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