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노조는 강하게 반발

입력 2023.01.25 (17:20) 수정 2023.0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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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섭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융 노사가 오늘 오전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사용자 측에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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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17:20:24
    • 수정2023-01-25 17:23:52
    경제
은행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섭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측을 대표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금융 노사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사측의 영업시간 정상화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융 노사가 오늘 오전 만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사용자 측에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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