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도 빌라왕?…‘전세사기범’ 못 찾아
입력 2023.01.25 (21:41)
수정 2023.0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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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BS가 보도해드렸던 사천의 전세 사기와도 수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사천의 한 아파트 집주인과 1억 4천5백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A씨, 잔금을 치른 뒤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짐을 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불과 5백만 원 차이 나는 '깡통 전세'를 안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강원도에 사는 '바지 임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실장'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면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말에 집주인으로 이름만 올린 겁니다.
[바지 임대인/음성변조/지난해 4월 : "(이 남성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값이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준대요. 나는 돈도 필요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실장이라는 남성은 '바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한 뒤, 이를 받아 잠적했습니다.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건과 수법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이 남성의 흔적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조차 찾지 못한 겁니다.
'바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중단했지만, 유사한 전세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바지 임대인'의 배후를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 중지 결정에) '사람을 두 번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사를 중지하게 되면, 신상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또 얼마든지 이런 허점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사천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BS가 보도해드렸던 사천의 전세 사기와도 수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사천의 한 아파트 집주인과 1억 4천5백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A씨, 잔금을 치른 뒤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짐을 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불과 5백만 원 차이 나는 '깡통 전세'를 안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강원도에 사는 '바지 임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실장'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면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말에 집주인으로 이름만 올린 겁니다.
[바지 임대인/음성변조/지난해 4월 : "(이 남성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값이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준대요. 나는 돈도 필요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실장이라는 남성은 '바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한 뒤, 이를 받아 잠적했습니다.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건과 수법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이 남성의 흔적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조차 찾지 못한 겁니다.
'바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중단했지만, 유사한 전세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바지 임대인'의 배후를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 중지 결정에) '사람을 두 번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사를 중지하게 되면, 신상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또 얼마든지 이런 허점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사천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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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1-26 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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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BS가 보도해드렸던 사천의 전세 사기와도 수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사천의 한 아파트 집주인과 1억 4천5백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A씨, 잔금을 치른 뒤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짐을 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불과 5백만 원 차이 나는 '깡통 전세'를 안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강원도에 사는 '바지 임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실장'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면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말에 집주인으로 이름만 올린 겁니다.
[바지 임대인/음성변조/지난해 4월 : "(이 남성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값이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준대요. 나는 돈도 필요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실장이라는 남성은 '바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한 뒤, 이를 받아 잠적했습니다.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건과 수법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이 남성의 흔적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조차 찾지 못한 겁니다.
'바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중단했지만, 유사한 전세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바지 임대인'의 배후를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 중지 결정에) '사람을 두 번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사를 중지하게 되면, 신상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또 얼마든지 이런 허점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사천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BS가 보도해드렸던 사천의 전세 사기와도 수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도,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사천의 한 아파트 집주인과 1억 4천5백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던 A씨, 잔금을 치른 뒤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짐을 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불과 5백만 원 차이 나는 '깡통 전세'를 안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강원도에 사는 '바지 임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실장'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면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말에 집주인으로 이름만 올린 겁니다.
[바지 임대인/음성변조/지난해 4월 : "(이 남성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값이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준대요. 나는 돈도 필요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실장이라는 남성은 '바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한 뒤, 이를 받아 잠적했습니다.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빌라왕' 사건과 수법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넉 달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이 남성의 흔적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렌터카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조차 찾지 못한 겁니다.
'바지 임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중단했지만, 유사한 전세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바지 임대인'의 배후를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수사 중지 결정에) '사람을 두 번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사를 중지하게 되면, 신상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또 얼마든지 이런 허점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사천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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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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