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경찰 2명 징역형
입력 2023.01.25 (21:48)
수정 2023.01.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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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경찰서 A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 같은 경찰서 소속 B경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경감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기업 관계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B경감은 2020년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경감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기업 관계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B경감은 2020년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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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경찰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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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5 21:48:03
- 수정2023-01-25 21:59:02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경찰서 A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 같은 경찰서 소속 B경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경감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기업 관계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B경감은 2020년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경감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기업 관계자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B경감은 2020년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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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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